자동차관리법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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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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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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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1@2024-01-09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