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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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737@2026-10-02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