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제8장 보칙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장 보칙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2025-03-20 시행분 기준 2025. 3. 15. 시행분 (2025. 8. 14. 전까지) 2025. 8.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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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2.26, 2022.11.15, 2023.9.14>

1.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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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2.26, 2022.11.15, 2023.9.14>
1. 제35조를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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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2.26, 2022.11.15, 2023.9.14, 2024.2.13>
1. 제35조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1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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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5. 시행 ~ 2025. 8. 14. 전 · 법령일련번호 254863@2025-03-15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2.26, 2022.11.15, 2023.9.14>

1.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