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연합회)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68조(연합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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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4.1.30>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ㆍ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4>

2024. 7.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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