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8(시범사업)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8(시범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의8(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