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ㆍ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