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다음 조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