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