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