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2025-01-3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2.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이륜자동차번호판을 하려는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9.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1@2024-01-09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