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7.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 자동차제작자등

3.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