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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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