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