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제2장 자동차의 등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605@2025-02-21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