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제2장 자동차의 등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2. 2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9.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1@2024-01-09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