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① 삭제 <2015.8.11>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이 법령제76조 수수료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 권한의 위임 상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다음 조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