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제2장 자동차의 등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2015.8.11>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