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23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권한의 위임 다음 조 제3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