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법령 초지법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현행 (2026-10-29) 2026. 6.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