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5조의2 ①이 법령제18조부동산공시법제8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다음 조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