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2조(허가의 취소)제3장 삭제

법령 초지법 제3장 삭제

제12조(허가의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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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6.6.16>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026. 6.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