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2026-10-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