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몰수와 추징 다음 조 제7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