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76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76조(벌칙)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