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66조(포상금의 지급)제5장 보칙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6조(포상금의 지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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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2.12.27>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