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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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2.12.27>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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