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제5장 보칙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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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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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분 → 2027. 5. 13.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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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조성을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6.5.12>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삭제<2026.5.12>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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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877@2027-05-13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을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6.5.12>

1. 삭제<2026.5.12>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