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64조(자금지원)제5장 보칙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4조(자금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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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