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