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