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제1절 산림의 보전 등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