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4조(산림의 구분)제1장 총칙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산림의 구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