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제1절 산림의 보전 등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