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2조의14 ③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청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다음 조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