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제1절 산림의 보전 등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현행 (2026-10-29)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