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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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