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2026. 3. 31. 전까지) 2026. 3.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④ 삭제 <2024.1.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4. 7.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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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3.23, 2014.3.11>
④ 삭제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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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시행 · 추가 80어절 · 삭제 3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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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26.3.31>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④ 삭제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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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2026. 3.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39@2024-07-24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④ 삭제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