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2024-06-18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4. 7. 24. 전까지) 2024. 7.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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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3.23,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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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3.23, 2014.3.11>
④ 삭제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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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7.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5801@2024-05-01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3.23, 20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