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현행 (2026-10-29)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