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