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제1장 총칙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