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제2절 산림경영계획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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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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