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주민등록법

법령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