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 다른 법령이 법령제37조 벌칙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 중소기업빅데이…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 다른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다른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다른 법령철도사업법제47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다른 법령소상공인법제12조의5 정보 제공 요청 …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다음 조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