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주민등록법

법령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2024-08-29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