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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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