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주민등록법

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민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