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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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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약칭: 농어촌공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17. 시행 · 타법개정 제21796호 조문 58 · 삭제 4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17조의2 수리시설감시원신설2027. 1. 8. 시행
  2. 제10조 사업개정2027. 6. 17. 시행
  3.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개정2027. 6.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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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1. 제3조설립
      2. 제4조법인격
      3. 제5조사무소 등
      4.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5. 제6조자본금 및 출자
      6. 제7조등기
      7. 제8조삭제
      8. 제9조대리인의 선임
      1. 제10조사업문제 1개정
      2.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3.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4.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5.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6.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7. 제16조이의신청
      8.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9.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신설
      10.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11.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12.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13.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14.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15.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16.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개정
      17.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18.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19.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20.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21.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22.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1. 제25조자금조달
      2. 제26조차입금
      3. 제27조사채의 발행
      4. 제28조손익금의 처리
      5. 제29조보조금
      6.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1.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2. 제32조기금의 조성
    3. 제33조자금의 차입
    4. 제34조기금의 용도
    5.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6. 제36조삭제
    7.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8. 제38조융자금의 회수
    9. 제39조기금의 결산
    1.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3.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4. 제43조삭제
    5.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6.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7. 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8.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9.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10. 제49조감독
    11. 제50조삭제
    12.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3.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14. 제51조벌칙
    15. 제52조과태료
부칙 3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41호, 2026.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의 개정규정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은 2026년 9월 17일까지는 각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본다.

부칙 <제21796호, 2026. 6. 16.>

부칙(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796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03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4호, 2020. 2.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2호, 2019. 12. 10.>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52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5호, 2018. 3. 20.>

부칙(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515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부칙 <제15309호, 2017. 12. 26.>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655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4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2호, 2015. 1. 20.>

부칙(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3032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2737호, 2014. 6. 3.>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2418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7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30조제5항제4호 및 제3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 제33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 제39조, 제45조제1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5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50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3호, 2011. 7. 14.>

부칙(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10843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39>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721호, 2009. 5. 27.>

부칙(농지법) <제9721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09276호,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ㆍ제9호, 제2장의 제목,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50조의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국농촌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농촌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1항제1호, 제51조, 제52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86조제2항, 제95조제1항,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86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6호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51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⑫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⑮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9> 까지 생략
<330>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0조제5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38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제14조제3항 전단,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33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5조제1항 및 제4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59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 또는 증서는"을 "증권을"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42조 중 "「농지법」 제9조 및 제26조"를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지법」 제46조"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
<7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1호, 2007. 4. 11.>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8135호, 2006. 12. 30.>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생략

부칙 <제07775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제1조, 제2조제2호, 제2장의 제목,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농업기반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1항ㆍ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 한국농촌공사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2조제6호 및 제7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0조제9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⑩기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기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7604호, 2005. 7. 21.>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중 "농지조성비납입금"을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제7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1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819호, 2002. 12. 26.>

부칙(농어촌정비법) <제6819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06598호, 2002. 1.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조직ㆍ운영하는 수리계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부칙 <제06075호, 1999. 12. 31.>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⑨내지 <16>생략

부칙 <제05759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 농지개량조합법
제3조 (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어촌진흥공사"라 한다),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 농어촌진흥공사 ㆍ농지개량조합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 대표, 농업인ㆍ농업인단체대표 및 학계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제7조 (직원의 승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 (조합원 및 조합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본다.
②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본다.
③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공사가 농업용수이용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12조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관리지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사채무(조합채무를 승계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담액으로 본다. 다만,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물권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 된다. <개정 2008.12.29>
②농업용수이용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당해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
④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중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을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9>
제13조 (장기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부칙 제9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로 하며, 동항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에게"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2. 농업기반공사
제14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ㆍ제16조 ㆍ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ㆍ제20조ㆍ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을 각각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6. 1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조제1항).

마.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바.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함(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아. 시장ㆍ군수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