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49조(감독)제4장 보칙 및 벌칙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49조(감독)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7. 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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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7.7>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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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7.7>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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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807@2026-07-07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7.7>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