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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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0.2.1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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