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4조의2이 법령제24조의3농지법제9조 다른 법령농지법제25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다음 조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