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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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