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장 농지관리기금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